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문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오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를 위해 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전 10시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이번 주 주중에 1개 팀(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문 사령관은 비슷한 시간 정보사 계획처장과 작전과장에게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며 "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그는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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