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다"…尹측 이의신청 기각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1161177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1.16 17:05 수정2025.01.16 17:05 강홍민 기자 헌재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 없다"…尹측 이의신청 기각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與 "이재명과 친분' 문형배, 尹 탄핵서 손 떼야" 상대가 스스로 사게 하는 방법[김한솔의 경영전략] 이재명 "힘겨운 과거, 미래 위한 동력…다시 대한민국" "저 샤넬, 짝퉁이네" 중국산 가짜 명품 판친다 “이랏샤이마세” 명절 해외여행 인기 1위는 2년 연속 오사카·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