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민박 플랫폼 '민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 간 진실공방
21일 기자회견 연 김윤희 민다 대표 “마이리얼트립에 20년 노력 한 순간 빼앗겨”
민다 측 “스타트업 특성상 대표가 모를 리 없어”vs마리트 측 “대표, 경영진 아무도 몰랐다”
민다 측 “또 다른 피해기업 있어···함께 연대할 것”

21일 김윤희 민다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클럽806’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리얼트립이 불법으로 취득한 민다의 핵심 데이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사진 민다 제공)
21일 김윤희 민다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클럽806’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리얼트립이 불법으로 취득한 민다의 핵심 데이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사진 민다 제공)
한인민박 플랫폼 ‘민다’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 간의 데이터베이스(DB) 탈취 의혹 진실공방이 뜨겁다.

지난해 민다 측은 자사의 핵심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로 마이리얼트립 직원 ㄱ씨를 형사고소 했다. ㄱ씨는 민다가 보유한 숙박업소 정보를 얻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간 타인의 명의로 100회 이상 허위 예약 및 취소를 반복, 44건의 한인민박 정보를 취득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ㄱ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다 측의 주장에 따르면, ㄱ씨가 불법 취득한 데이터는 전세계 핵심 여행도시의 상위 10% 인기 한인민박에서 집중 발생했고, 유출된 데이터는 마이리얼트립의 한인민박 서비스에 그대로 활용됐다. 이는 민다가 20년 간 투자해 쌓아 놓은 핵심 자산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1일 김윤희 민다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클럽806’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리얼트립이 불법으로 취득한 민다의 핵심 데이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민다 측은 마이리얼트립 전 직원 ㄱ씨에 대한 500만원 벌금형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회사 측(마이리얼트립)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쟁사 DB 탈취’···“직원 개인의 실수” vs “이승건 대표 모를 리 없어”2006년 한인민박 플랫폼으로 설립된 민다는 20년 간 전세계 160개 도시에서 한인민박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국내에서 한인민박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민다에 반해 마이리얼트립은 2017년 말 한인민박 사업에 뛰어들었다.

마이리얼트립이 해당 사업 초기 보유한 해외 한인민박 수는 400여개 남짓이었고, 당시 민다는 1,300여개의 한인민박을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상위 10% 인기 한인민박에 관한 정보는 민다에서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인민박 사업의 후발주자였던 마이리얼트립이 불법적으로 민다 서비스에 접속해 핵심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민박정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하는 정보이고, 예약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면서 “예약 페이지에 취득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마이리얼트립 측은 꼬리 자르기 식의 사과로 일단락 지으려 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시 이동건(마이리얼트립)대표가 찾아와 직원들의 실수라고 사과하면서 소송 취하를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로선 그냥 없던 일로 하기엔 피해가 좀 컸다”고 말했다.

이어 “미팅이 끝나고 마이리얼트립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와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제시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다 측은 “스타트업의 특성상 팀장과 팀원이 진행하는 일을 대표가 모를 수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마이리얼트립 측은 “당시 이 대표뿐만 아니라 경영진에선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면서 “상황을 인지하고 난 후 바로 금지했다”고 말했다.
마이리얼트립의 또 다른 피해기업 존재···“함께 연대할 것”더불어 이날 김 대표는 자사 사례와 유사한 피해사례를 추가로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마이리얼트립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민다 외에도 더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피해업체는 피해 범위를 자체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민다와 함께 연대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다 측은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공개사과와 10억 원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마이리얼트립 측은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민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