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년을 바라보는 저탄소 기술 전환 산업정책 필요
금융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기후테크의 발전도 이뤄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 기후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방안도 제시
![[인터뷰] 김소희 의원 "기후대응을 신성장동력으로 보는 산업정책 필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AD.39312910.1.jpg)
김 의원은 지난 50년간 지속 성장의 기저에 화석연료 기반 산업 정책이 있다고 봤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는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금융기관도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해 산업계의 전환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만나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한국의 기후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0년간 눈부신 성장을 했던 것은 저렴한 에너지원인 석탄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이 있어서였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화석연료에서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50년간의 압축 성과를 가능케 했던 석탄에너지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키우는 산업 정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그걸 관통하는 산업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산업정책을 기틀로 해서 마중물이 되는 금융이 필요한데 그 금융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위한, 미래를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산업 정책은 저탄소 에너지가 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런 점에서 기후 대응을 규제가 아니라 신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각국이 다양한 법안을 통해 기후 대응과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국이 기후 대응을 신성장동력으로 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산업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호무역주의로 1960년대, 1970년대 우리의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국익을 위해 했던 산업 정책이 모두 여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탄소 포집 기술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의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본도 최근 정부 주도적으로 녹색 로드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제조업 기반인 일본이 굉장히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는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20조 엔의 마중물을 투자해 민간으로 하여금 향후 10년간 150조 엔을 기후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선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을 기후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꿔 다시 글로벌 원톱이 되고자 하는 산업정책이 기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중물 정책, 마중물 금융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주요 업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멘트, 정유 등 6개 산업의 탄소중립 비용 추정치를 보면(자본매몰비용 등은 미포함), 합계 199조원이 듭니다. 이 업종들이 우리의 50년 압축 성장을 이끌었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산업들이 모두 화석 연료 기반입니다. 이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대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향후 50년을 준비할 때 일본이나 미국처럼 보조금을 주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산업을 지켜야지만 이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대기업에 투자하느냐 이런 논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업들도 전환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은 수소환원제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금융이 주요 산업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만 현재 감축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없는 이 기업들을 전환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 관련한 수출이나 사내보험뿐 아니라 정책금융 등 오랫동안 논의하고 토론회를 해 지난 7월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전환 전략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이 법안은 정무위 소속이더라고요. 정무위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금융 특별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계획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공공 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도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들이 저탄소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중국과 미국, EU, 인도 등 상위 4개 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은 전 세계에서 약 2% 이하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은 27.8%로 미국(11%, EU 16.4%)에 비해 높고,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다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은 8.4%로 미국(3.7%), EU(5.0%)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에서 반ESG 정책이 우려되는데요.
“미국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민주당은 기후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고 공화당은 기후 대응은 사기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결국 기후 대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결국 자기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후 대응 문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 대응 문제는 그런 방향, 산업적인 대응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는 이상기후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전환 말씀이시지요.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문제를 푸는 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 운영하는 석탄발전 29기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반 이상은 충남입니다. 충남이 석탄발전 폐지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곳의 많은 인구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당진과 보령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석탄발전 폐지가 아니라 그에 준하는 일자리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한 지역의 지역 소멸과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늘려야 할까요.
“해상풍력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1호 법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재생에너지든 원자력이든 수소든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이라면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은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형을 충분히 이용하자는 것이었는데, 21대에는 통과가 못 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쪽 당에서만 법안 발의를 하면 통과가 잘 안 됩니다. 제가 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많이 발의를 하시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일었는데 이번에도 아쉽게도 계류가 됐습니다. 가능한 빨리 통과가 되게 해서 해상풍력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이 이걸 또 하나의 산업으로 가져갈 수 있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국형 IRA가 되려면 세액공제도 필요한데요.
“세액공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무위원들을 또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는 노력에 대해 조세특례를 주고 기업들이 탄소 절감을 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들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일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통해 설득하면서 이런 작업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는 법안도 발의하셨는데요.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위해 환경부의 명칭에 기후를 넣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무'를 포함하게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대응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별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는 기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예측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야 합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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