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실명인증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다.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거래를 빠르게 성사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매수자를 사고나 사기 위험에서 보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근마켓은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이달부터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은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면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물건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들이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매물 광고 행위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