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빌려준 돈인데요?” 47억 아파트 매수 방법 알아보니
#30대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30억 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A씨는 30억 원 모두를 아버지에게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 부부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와 동시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전세 계약의 임대 보증금은 11억 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자금조달 내역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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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에서는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자금조달 불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1차 조사 대상으로는 1~2월 신고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이 선정됐으며 3월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분석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4월 신고된 거래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