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2심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LS전선은 2022년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41억원) 중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끌어낸 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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