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0세 영유아까지 임대소득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조기 증여를 통한 변칙 상속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이며 총 임대소득은 593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인원은 19명, 총액은 13억 7700만원 증가한 수치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하면 미성년자 1인당 1792만 원의 임대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특히 0~6세 미취학 아동이 311명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45억 8100만 원이었다.
0~1세 영유아도 11명 있었으며 총 1억 4900만 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355만 원 수준이다.
초등학생(7~12세)1038명은 168억 9400만 원 이며 중·고등학생(13~18세) 1964명이 378억93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증가세다. 2023년 기준 1만3744명의 미성년자가 총 595억 5800만원의 사업 소득을 신고했다. ▲미취약 아동 110명이 8억 2600만원 ▲초등학생 310명이 29억 7300만원 ▲중학생 175명이 38억 4500만 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까지 내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 귀속 자료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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