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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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무식한 티만 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 년을 버티는 건가"라며 조 위원장을 겨냥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패자산 몰수·추징이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본인 글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비판했다.

그는 "조국의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히 나와 있다"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 일부를 직접 인용하며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보라"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