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 대변혁 예고
법사위 대안 의결로 50년 만의 개정 본격화

명절 지나면 '유류분' 검색 왜 뜨나 했더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연휴가 끝나면 '유류분'이라는 법률 키워드의 검색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사이에서 상속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는다.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 몫을 되찾을 수 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전반의 변화가 예고됐다.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다.

또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상실시키는 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 입법을 완료하도록 시한을 설정했다.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인 2025년 12월 31일은 이미 경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6년 2월 5일 6건의 관련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하면서 50년 만의 유류분 제도 개정이 본격화됐다.

법사위 대안에는 유류분 반환 방식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함께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번 법사위 대안으로 유류분상실사유 확대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가액반환 원칙 전환 등 제도 전반이 크게 바뀔 것이 확실해졌다"며 "명절마다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개정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