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논리 뒤집혀… “국내 소비자 대상 스트리밍 대가일 뿐 저작권 사용료 아니다”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친 후 부과된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왔던 금원의 성격이었다. 해당 금원이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당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반면, 넷플릭스 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내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 소득에 해당할 경우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 조약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진 점에 주목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게 된다.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당국은 원천 징수가 가능하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가 아닌 국내 이용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법인은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등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했고,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담당했다는 점을 근거로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또한 금원 산정 방식이 근거로 작용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해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만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왔다. 이는 원고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원고를 매개자로 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넷플릭스는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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