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
안면인증·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의무화

휴대폰 개통 까다로워진다…신분증만으론 '퇴짜'
앞으로 휴대폰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기 위해선 안면인증 등 다중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명의 도용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6일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고객에게 기존 신분증 확인보다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바뀌는 절차는 이렇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같은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해 관련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부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졌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