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자성' 범위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했다.
울산지노위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를 받고 있는지, 원청의 필수적 사업 체계를 담당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가렸다.
울산·전주·아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소유의 작업 공간과 컨베이어벨트 등 주요 설비를 이용하며 원청 승인 없이는 근무 환경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고려돼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현대차 소유 시설에서 원청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구내식당 근무자와 보안·경비 요원 역시 교섭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별도 사업자인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은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인원 관리와 보수를 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원청이 생산계획 등의 영향력만으로 임금 등 핵심 근로조건까지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교섭 의제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노동계의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흐름은 더욱 복잡해지는 추세다.
최근 한화오션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확보하며 노란봉투법 이후 실질적인 원청 교섭의 상징적 사례를 남겼다.
반면, 최근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과 그 범위, 특히 교섭 의제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차와 금속노조 양측은 결정문을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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