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51억원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은 16억 원 불과
휴직자가 직접 보상 요구해야 하는 신청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 6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액은 38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19.1%에 그쳤으며 지원 인원은 2525명으로 집계됐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후에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동료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당시 월 최대 지원액은 20만 원이었다. 동료 근로자 5명에게 나눠 지급할 경우 1인당 월 4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정부는 이 사업에 25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6억 51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6.6%에 불과했다.
정부는 낮은 집행률이 문제로 지적되자 올해 예산을 201억 6000만 원으로 20% 줄이는 대신 월 최대 지원액을 60만 원으로 세 배 인상했다. 하지만 지원액 확대에도 올해 7월까지 집행률은 20%를 넘지 못했다.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는 복잡한 신청 구조가 지목된다. 현행 방식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사업주에게 동료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알려야 한다.
이후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인사명령서와 동료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는다.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직접 동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구조가 오히려 눈치 보기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업무 부담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상을 늘리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정부 지원으로만 해결하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용우 의원은 “무엇보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휴직자가 사업주에게 동료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먼저 지급하라고 말해야 하는 현재의 집행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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