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혼인지원금 1663억 원 신규 편성
소득 관계없이 결혼하면 100만 원

서울의 한 백화점 아동 용품 매장 모습. 2026.8.26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백화점 아동 용품 매장 모습. 2026.8.26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총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받는다.

1일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에 ‘혼인지원금’ 166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 제도가 종료된다.

정부는 이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이 적거나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부부에게 각각 50만 원씩 생애 한 차례 총 1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시스템 마련을 거쳐 하반기부터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혼인지원금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혼인·출산·양육 지원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며 지방 우대 지역은 각각 1500만·1700만·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아동기본수당도 0~12세로 확대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