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금융 ISA 신설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 등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국내 주식 수급과 기업 거버넌스 바꾸는 구조적 변수 평가

서울 한 증권사 지점 앞에 붙은 ISA 광고 모습. 2026.8.17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증권사 지점 앞에 붙은 ISA 광고 모습. 2026.8.1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과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를 신설하고 자기주식 과세체계를 손질하는 등 국내 주식 투자와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방향성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안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 및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과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를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2027~2031년 누적 세수효과는 3조 4430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상쇄하는 구조다.

증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및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전용 상품의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BDC는 비상장·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다. 총 납입한도는 2억 원이며 청년은 납입금의 1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상한과 한도 이월도 폐지돼 상품성이 개선됐다.

자기주식 과세체계도 개편한다. 2026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1년 내 소각이 의무화된 데 이어 세제 측면에서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구조를 뒷받침한다.

법인의 자사주 처분손익은 비과세하고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를 적용한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장기 저PBR 기업이나 상속·증여 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최소 30% 할증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대통령 재검토 지시 이후 국회 논의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PBR 0.8배 하한 대안이 채택될 경우 저PBR 기업의 주주환원 유인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증권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한국 증시의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촉매라기보다 국내 증시의 수급 기반과 밸류에이션 규율을 바꾸는 구조적 변수라고 평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