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4건이던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작년 118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503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치의 4.2배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
최근 3년간 적발치(6223건)를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제우편 4961건, 여행자 휴대품 1232건, 특송화물 30건이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치료제 중에는 유효성분이 함량 미달인 경우도 발견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제품별로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 유효성분 함량 편차가 컸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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