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S·CLS 215건…기소·과태료는 전무"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138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택배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3위였다.
두 회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건수 431건의 절반(49.9%)을 차지했다.
처리 결과를 보면 CFS의 신고 138건 중 59건은 '위반 없음', 41건은 '취하', 37건은 '기타'로 종결됐고 1건은 '처리중'이었다. CLS는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로 종결됐고 1건은 '처리중'이었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기타'로 종결된 사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고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이송 사건, 동일 내용 고소·고발에 따른 진정 사건 종결 등이 포함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해, 특고·플랫폼 근로자 등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CFS와 CLS는 업무 특성상 특고·플랫폼 근로자 비중이 높아 이런 사유로 '기타' 종결된 사건이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소희 의원은 "특정 물류 대기업에서만 200건 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는데 10건 중 3건은 특고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없이 종결됐다"며 "계약 형태 뒤에 숨어 법망을 피하는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1년 7천774건, 2022년 8천961건, 2023년 1만1천38건, 2024년 1만3천601건, 지난해 1만6천37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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