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유예기간 내 모든 조건 완비할 것’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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