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보로금, 임금피크제 일괄 연장, 피복비 지급 등 입장차
[한경 머니 = 공인호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면서 3000만에 이르는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노조가 과도한 보로금 및 임금피크제, 피복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고객들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이 나온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은행 노사간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연장와 보로금 지급 건이다. 노조는 임금 2.6% 인상과 함께 보로금 3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임금 2.6% 이내 인상과 함께 경영목표 미달성에 따른 보로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말 노사는 실적에 따른 이익배분제(P/S)를 ROE(자기자본순이익률)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다, 보로금 300% 수준은 일부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협은행(200%) 등과 비교해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다른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역시 노조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부점장, 팀장급 진입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은행권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과 관련해 '1년 연장'에 합의하면서도, 각 은행별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지부별 합의를 명시한 바 있다.
역량 및 성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페이밴드'도 주요 쟁점거리다. 현재 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입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페이밴드를 적용하고 있지만, 노조는 페이밴드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KEB하나은행(2000년)을 비롯해 신한은행(2007년), 우리은행(2010년) 등이 전 직급을 대상으로 성과 비례형 연봉체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식 1시간 보장' 건 역시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노조는 PC오프를 통해 점심 시간 1시간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각 영업점별 사정이 다른 만큼 탄력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장인이 많은 주요 상업지구의 경우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행 영업점을 찾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유니폼제 폐지로 인한 피복.제화비 지급 여부 역시 노사간 인식차가 큰 안건이다. 노조는 유니폼제 폐지 이후 매년 100만 원의 피복비 별도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자율적이고 수평적 기업문화 및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니폼제를 폐지한 만큼 피복제 요구는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이날 조정중지 결정으로 오는 2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27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초께 총파업에 따른 대규모 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 만약 파업 투표에서 찬성 결과가 나오면 국민은행 총파업은 지난 2000년 이후 18년 만이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3호(2018년 12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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