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도 재테크나 금융에 좀 더 눈이 밝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는데, 만약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금을 받아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법은 어떻게 작용할까.
[Ask the Expert]배우자 명의 자금과 증여세

Case

직장인인 저는 재테크에 밝지 못해 아내가 대신 금융 거래를 전담해 왔습니다. 특히, 제 명의로 투자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제가 직접 내방해야 하는 관계로 아내 명의로 금융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제 급여를 모두 아내 계좌로 이체해 아내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죠. 그러던 중 아내가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지점의 직원으로부터 이와 같이 배우자 자금을 이체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금융투자를 하기 위해 아내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도록(제8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양도받은 재산 그 자체나 취득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제44조 및 제45조),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일방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예금했다면, 그 예금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명의자가 증여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배우자공제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입장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돼 다른 쪽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됐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이 판결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간의 재산 거래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돼 세금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