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the Expert]
상속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상속세 납부일 것이다. 특히,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당장 없을 경우, 상속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부족한 상속세 납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상속세 분할 납부


◆Case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셔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금액이 꽤 커서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분할 납부를 하는 만큼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분납 시 이자와 대출이자를 비교해 분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Solution
상속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납(상속세의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써, 상속인 전원이 신청해야 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신청서 또한 제출해야 하죠.

분납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각 6분의 1씩 첫 회에 6분의 1을 납부하고 5년간 5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상속세가 1억2000만 원이라면 처음 2000만 원을 납부한 뒤,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 원 및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부연납에 대해서는 상속세 금액에 더해 이자 성격이 있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과거 이자율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는 추세라서 국세청은 연부연납 신청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기간별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신청 시점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현재 이자율은 연 1.8%입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과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율을 비교해서 연부연납이 유리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김해마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