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주식 투자도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국내 증시에 갈증을 느낀 개인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법은 어떻게 적용될까.
[Tax ask the expert]해외 상장주식 투자의 과세
Case
저는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미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해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나요?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언급하신 대로 소득세법상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일 경우(코스피는 2%, 코스닥은 4% 이하 보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 회사의 주식일 경우, 해외에서 상장됐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즉, 소득세법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적용돼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고,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최고 세율(38%)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됨을 유의하고 해외에서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이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투자라 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해마중 김앤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