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저는 미성년자인 아이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수익률이 높으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이에게 펀드 자금을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 대상이라면 언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solution
자녀 명의로 가입했지만 만기 후 부모가 인출해 사용한다면 증여가 아니지만,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2000만 원(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납세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자녀 명의의 적립식 펀드에 입금한 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이 합산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 시점에서의 증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추후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펀드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해 펀드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펀드 가입 자금을 과거에 자녀에게 증여했고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펀드 가입 금액이지 그 수익까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신고는 입금 때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적립식 펀드의 불입 기간 동안 매회 불입한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하고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한번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해마중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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