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업승계의 특별한 노하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이런 때를 증여의 적기로 여긴다. 현금 증여가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해야 세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고액자산가들 중에는 이때를 활용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며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양한 과세특례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증여와 가업 이전 시 절세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술품, 와인 등을 통한 자산이전법도 소개한다.
[증여 노하우] Smart Way to Make a Gift of Your Assets
글 신규섭 기자 wawoo@hankyung.com, 오승국 하나금융그룹 WM본부 세무팀장, 정현규 기업은행 세무사, 박인섭 교보생명 노블리에지원팀장 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