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업승계의 특별한 노하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답보상태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은 이런 때를 증여의 적기로 여긴다. 현금 증여가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은 그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해야 세금이 적게 부과되기 때문이다.고액자산가들 중에는 이때를 활용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며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양한 과세특례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가업을 승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증여와 가업 이전 시 절세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미술품, 와인 등을 통한 자산이전법도 소개한다. 글 신규섭 기자 wawoo@hankyung.com, 오승국 하나금융그룹 WM본부 세무팀장, 정현규 기업은행 세무사, 박인섭 교보생명 노블리에지원팀장 사진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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