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하면 노후생활비의 절반 이상은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에 대해 한때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알고 보면 국민연금만한 효자상품도 드물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데다 물가상승률만큼 꼬박꼬박 증액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어지간한 개인연금보다 재테크 효과가 뛰어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사실이 차츰 알려지면서 원래 국민연금 당연가입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2009년에는 월 평균 1841명이 임의가입을 했지만 2010년에는 월 평균 1만178명이 가입했다.

그동안 당연가입 대상이면서도 가입을 회피하던 납부예외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건수가 최근 월 평균 5997명에서 1만1408명으로 두 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정한 가입 조건과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국민연금 20년 가입은 자산가치 5억 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가입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등 개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임의가입자는 전업주부 및 학생 등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가 넘어서도 연금액을 계속 불입하고 싶은 사람이 해당된다.

소득 활동을 하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임의가입자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최소 10년 동안 가입한 뒤 연금을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50대 초반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을 늘려라
[국민연금] 국민연금 20년 가입은 자산가치 5억 원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하는 장기 보험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생애기간 동안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직, 학업, 군복무, 입원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 낸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반납해 그 기간을 다시 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 기간을 복원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증가해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또 과거 기간에 해당할수록 연금액 산정 때 반영비율이 높아 더 유리하다.

군인이나 교사, 공무원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2009년 8월부터 도입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각각의 연금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같을 경우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연금을 보다 많이 수령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소득 수준 및 생활 수준에 맞게 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중요하다.

사업장(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원천 공제되기 때문에 생활 수준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개인(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신고하다 보니 노후보다는 당장의 연금보험료 부담 탓에 적정소득 수준 이하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스스로 재테크를 잘 한다면 관계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을 소비했다면 앞으로 연금액이 본인 생활 수준에 비해 부족할 수도 있다. 소득이 부족해 씀씀이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만큼 노후에 생활 수준에 맞는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소득에 맞춰 좀 더 높은 보험료를 내서 받는 돈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임의가입자도 현재는 월 8만9000원부터 33만1200원까지 소득신고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낼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받을 연금액을 고려해 월 불입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20년 가입은 자산가치 5억 원
부부가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부하면 자산가치는 10억 원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김모 씨(46)의 사례를 보자. 김 씨가 30세부터 55세까지 모두 26년 동안 연금을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매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63세 되는 해에 160만 원(현재 금액으로는 89만 원)이다.

김 씨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증가를 고려해 회사부담분 포함, 1994∼97년에는 6만 원, 1998∼99년에는 9만 원, 2000∼2004년에는 22만5000원, 2005년 이후부터는 32만4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설정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2.5%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김 씨는 64세 되는 해에 월 164만 원, 65세에는 월 16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82세 되는 해 연금 지급액은 월 250만 원이 된다.

그가 63세부터 82세까지 19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총 4억8000만 원가량이다. 이보다 더 오래 산다거나 물가가 2.5%보다 더 오른다고 하면 총 액수는 더 많아진다.

다시 말해 김 씨의 국민연금 자산가치는 5억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같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왔다면 10억 원은 준비된 셈이다. 실제로 현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수급자는 10만 쌍에 가깝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강추’

강창희 미래에셋생명 퇴직연금연구소장은 “노후 대비 과정에서 당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으로 되돌려준다는 면에서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며 “주부라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라”고 조언했다.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의 물가 상승 반영장치는 개인연금에는 없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우 소장은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먼저 예측해보고 모자라는 금액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개인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하면 노후생활비의 절반 이상은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은 마치 의무교육과도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연금이라는 의무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노후 준비라는 물 컵에 이미 물이 반은 채워진 셈이다. 여기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보완 대비책을 세우면 노후 준비에 대한 공포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