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은 확정금리 또는 시중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40대 부부가 평균 수준의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60세 시점에 5억 원가량의 은퇴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중 1억3000만 원 정도를 개인연금으로 만들어야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연금보험은 평소 자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경제활동이 중단된 노후에 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연금상품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 연금보험에 매년 300만 원씩 10년간 보험금을 넣더라도 30세부터 40세까지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과 40세부터 50세까지 낸 사람은 65세가 되면 실수령액에서 5000만 원(투자수익률 5%·물가상승률 3% 가정) 정도 차이가 난다.
[연금보험] 연금보험 가입은 보험료 불입 능력 고려
연금보험의 종류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크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급여소득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불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 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55세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연금 수령 때 5.5%의 저율 과세 혜택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엔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년 이내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가입 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80∼90%가 세제비적격 상품이다.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객은 확정금리 또는 시중 실세금리가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금리 및 물가상승률을 극복해 노후자금을 준비하려면 변액연금보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실제 받는 보험금이 바뀐다. 운용 실적이 좋을 경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투자수익률이 나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는 고객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보장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금개시 시점 이전에도 납입원금을 보장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주식시장 급락으로 가슴을 쓸어 내렸던 고객들이 안전성을 더욱 높인 변액보험을 찾기 때문이다.

목돈 납입 후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보험도 있다. 한번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비과세이므로 세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종신형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본인의 노후만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원금 보존을 원하는 고객은 상속형이나 환급형이 적당하다. 상속형은 원금을 보존하면서 매월 이자 부분만 연금으로 수령한다. 사망 때 원금은 원하는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환급형은 만기 생존 시 원금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최고경영자(CEO)나 여유 목돈을 보유한 부유층들에게 인기가 높다.

예를 들어 55세 남자가 일시납으로 2억 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수령 방법을 20년 보증 종신형으로 선택했을 경우 현재의 공시이율 연 4.8%를 적용하면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월 95만2000원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수령 방식으로는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 기간 동안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등이 있다. 확정연금형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

반면 확정연금 기간이 끝나면 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장수할 경우 위험이 따른다. 종신연금형은 종신토록 지급받도록 돼 있어 장수에 대한 리스크는 없는 데 비해 조기 사망 때 지급받는 총 연금액은 작아지는 게 단점이다. 종신연금형은 연금 전환 후 해약이 되지 않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연금보험 가입 요령과 유의사항
[연금보험] 연금보험 가입은 보험료 불입 능력 고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불입 능력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은 보험료로 설계하기보다는 장기간 유지하기에 적당한 보험료로 먼저 가입하고 추후 여유가 생긴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도인출 등을 활용하면 된다.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 수령 때 비과세혜택을 바란다면 일반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 10년 이상 유지할 때만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을 타는 것이 보험 가입의 가장 큰 목표라면 종신보험이나 기타 질병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 전환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바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연금보험은 현재 시점에서 계산된 연금생존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 후 연금전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전환 시점에 적용될 연금생존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생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연금보험에 바로 가입할 때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자금의 증가를 사전에 대비하려면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생명공학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사망할 때까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신연금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10·20년 등)보다는 연금액은 작지만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연금보험 가입은 빠를수록, 납입 기간은 길수록 좋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후 받게 되는 연금액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매년 초 3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30세부터 10년간 저축했을 경우 65세 시점에 보험금이 1억3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반면 40세부터 10년간 저축한다면 8200만 원 정도만 쌓인다. 심지어 40세부터 20년간 저축하는 것보다도 30세부터 10년 만 저축하는 게 더욱 효과가 크다. 이는 장기라는 기간 효과에 복리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연금보험 가입은 보험료 불입 능력 고려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한 연말정산

금융권에서 보험, 펀드 형태로 팔고 있는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모든 금융회사를 합해 분기별 300만 원 이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다. 연간 불입액의 100%(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보장성 보험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남은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이고 소득공제 효과가 크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이 상품은 세제개편으로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