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챙겨야 할 필수 사항

[WEALTH CARE] 사업자등록 안 하면 세액공제 못 받고 가산세까지
김창업 씨는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됐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로 결정했으나, 사업 개시 후 바쁜 날을 보내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세무서의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김 씨는 사업자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지 담당직원에게 물어보았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첫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예정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칙 행위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이럴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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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바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그중 한 가지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는 사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 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최초 인테리어 공사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및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을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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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업 씨는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만일 임차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간다면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니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일정금액 이하인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신규 사업자들은 대부분 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보증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상가 건물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임차인이 약자의 위치에 있게 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 1일부터 상가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영세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WEALTH CARE] 사업자등록 안 하면 세액공제 못 받고 가산세까지
첫째,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이 되는가. 아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즉 서울특별시는 2억6000만 원 이하,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억1000만 원 이하,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는 1억6000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월차임환산액은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그렇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있지만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다.

따라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대항력이란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 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즉,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해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및 보증금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은 환산보증금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 1350만 원까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39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 1170만 원까지,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는 30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 900만 원까지, 기타 지역은 2500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 750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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