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대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기업가들이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아낌없이 투자한 결과, 불과 5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육성해 왔다. 그리고 어느덧 창업주들은 잘 만들어 놓은 기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많은 창업주들이 기업이 자신만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대를 걸쳐 승계되고 발전되는 장수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소망을 다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 노하우를 원활하게 전수하고 고용을 안정화시켜 세계적인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 제도를 두고 있다.먼저 창업주의 사망으로 기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업상속공제가 무엇이고 해당 요건을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사례>1980년 초반에 핸드백 제조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의 A대표는 올해로 창업한 지 25년째이다.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안정되면서,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자녀들만큼 적임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학을 갓 졸업한 장남을 회사에 입사시켜 승계준비를 시작했다. 이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추어나가야 할까?우선 가업 상속이란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했고 기업의 전부를 상속을 받는 사람 중에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첫째, 기업의 유형은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업종과 규모, 독립성 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 건설, 도소매, 연구개발, 의료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업 등이 가업상속공제가 인정되는 대표적 업종이다. 제외되는 대표적인 업종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법무, 회계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 상담업 등과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농업, 양축업, 어업, 임업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사업의 성격에 따라 50인, 100인,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30억 원, 또는 일정금액 이하여야 한다. 또한 삼성, 현대, LG등 62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둘째, 피상속인이 최소한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간의 80%이상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로서 재직해야 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자와의 지분합계가 50%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승계하려는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경영이 이뤄졌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셋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이 종사자가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업을 상속받고 난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한다.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주는 평소에 기업 전반에 대한 경영관리나 주식 보유비율에 많은 관심과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18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바로 자녀들 중에 가업을 상속받을 자를 미리 선정하는 작업과 창업주의 정신을 잘 승계,발전시킬 수 있는 재목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야말로 장수기업의 토대가 되는 기초 작업인 2세의 발굴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면서 얼마나 큰 금액을 가업상속으로 공제해 주는 것일까? 그 답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10년 이상~15년 미만: 공제한도액 60억 원·15년 이상~20년 미만: 공제한도액 80억 원·20년 이상: 공제한도액 100억 원이러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반의 조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공제를 받고 난후의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므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난후 상속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첫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개인의 가업상속재산을 10년 이내에 20% 이상, 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하지 말 것.둘째, 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반드시 종사할 것.셋째,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말 것.넷째,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말 것.다섯째,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유상 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것.다만, 공익목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가에 수용되거나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 또는 상속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이러한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통해 과중한 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기업인들은 이를 악용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닌 진정한 명품 장수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촉매제로 삼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