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가입한 펀드나 가입할 펀드에 대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 올 연말로 펀드와 관련한 세제 혜택이 대폭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부분 일몰제(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가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일몰제를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경기 부양책에 따른 세수 감소로 대부분 일몰을 한다는 쪽으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우선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종료다.정부는 올 연말로 끝나는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내년부턴 이익금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야 한다. 다만 세금을 내는 시점을 현재는 매년 말 펀드 결산 시점으로 단일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결산 때’와 ‘환매 때’ 두 가지 중 투자자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해외 펀드 비과세는 2007년 6월에 도입됐다. 정부는 당시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떨어지는(원화가치 상승) 등 환율시장이 불안하자 이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도입했다.해외 펀드는 주로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 투자하는데, 투자가 늘어나면 달러 매입 수요도 증가해 환율 안정(과도한 하락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로서도 당시 세계 증시가 활황이어서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본 차익에다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다.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에 해외펀드 설정 잔액은 19조 원대에서 54조 원대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오르며 오히려 원화 가치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올 연말로 예정된 해외펀드 비과세 적용에 대한 일몰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당장 해외 펀드에 대한 손바뀜이 올 연말 한 차례 일 전망이다. 올 연말 비과세 조치가 끝나면 내년 초부터는 과세 기준가가 2009년 12월 31일의 주가로 정해진다. 내년 초 세계 증시가 올라 연말 시점보다 높아지면 비록 원금 손실이 났더라도 만기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펀드에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일단 연말에 환매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체 손실이 났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원금 회복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 환매를 통해 비중을 줄여 놓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3~5년간 환매가 금지된(폐쇄형) 베트남펀드 가입자들은 연말까지 환매도 불가능해 손실에 세금까지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공모펀드에 면제되던 거래세도 내년부터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모펀드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펀드로 개인투자자들이 가입하는 대부분의 펀드를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상장지수펀드)도 포함된다.정부가 공모펀드에 거래세를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998년 이전엔 증권거래세법을 통해 거래세를 면제해 줬으며, 이후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공모펀드는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올해가 5번째 일몰로 4번째까지는 일몰 시기를 매년 연장해 왔다.거래세는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으로 개인투자자들이나 사모펀드 등은 이미 거래세를 내고 있다. 세율은 팔 때 금액의 0.3%다. 공모펀드의 거래세는 투자자가 직접 내진 않지만, 펀드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만큼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구조다.공모펀드에도 거래세가 부과되면 인덱스 펀드나 가치주 펀드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통상 국내 주식형펀드의 회전율은 200% 정도다. 회전율이란 펀드의 순자산 대비 1년간 거래대금을 나타낸 것으로,1조 원 규모 펀드의 연간 거래대금이 2조 원인 경우의 회전율은 200%란 뜻이다.금융투자협회는 주식형펀드의 회전율이 200% 수준임을 고려하면 거래세 부담으로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연 0.6~0. %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펀드는 회전율이 600%를 넘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 많게는 연 4% 이상의 수익률이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회전율이 100% 가량으로 낮은 인덱스 펀드나 가치주펀드를 드는 게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다.또 파생상품형 인덱스펀드는 굳이 들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코스피200지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선물과 차익거래를 통해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내는 파생상품형 인덱스펀드가 거래세 부과로 차익거래를 하기 못해 추가 수익을 내기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파생상품형 인덱스펀드’의 8월 13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은 40. 66%로,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주식에만 투자하는 ‘코스피200ETF(상장지수펀드)’의 같은 기간 수익률(38. 60%)보다 2% 이상 높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갑자기 거래세를 매길 경우 혼란이 일 수 있다며 우선 세율을 0. 15%로 부과한 후 단계적으로 0. 3%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측에 전달해 이 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부동산펀드가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등록세를 50%를 감면해주던 조치도 내년엔 사라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펀드의 비용이 늘어 투자자들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수익도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 회사채펀드나 장기 주식형펀드도 올 연말 세제 혜택이 일몰된다. 작년 금융위기 이후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3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차익에 대한 소득을 비과세 해주기로 했던 장기 주식형펀드와 장기 회사채펀드도 내년부턴 혜택이 사라진다.다만 이들 펀드는 올해 연말 가입자까지 이 혜택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세제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투자는 서둘러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도는 장기 주식형펀드가 연 1200만 원이며, 장기 회사채펀드는 연 5000만 원이다.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해 주고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올 연말 가입자까지만 이 같은 혜택이 유지된다.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편입하는 고수익고위험 펀드도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추가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채권 투자가 고소득자 위주로 이뤄진다는 판단을 하고 이 제도를 일몰시키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펀드 역시 올 연말 가입자까지는 혜택이 주어진다.김재후 한국경제신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