즘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거래가 되지 않거나 또는 거래가 되더라도 높은 양도세 세율로 인해 처분이 꺼려지는 대신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세무 현장에서 보면 증여를 쉽게 생각해 예기치 않은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증여할 때 신고가액은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된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를 순순히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당 자산과 유사한 거래를 조사해 증여한 재산의 시가를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예기치 않은 증여세 증가로 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유세나 양도세 중과세가 주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무턱대고 증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또 얼마 되지도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나올 것을 우려해 증여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정작 보유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인데 올해부터는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과세가 된다. 따라서 별도 가구가 인정되지 않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회피로 보기 어렵다. 양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도세 과세를 판단할 때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가구원 간 증여는 그 효과가 거의 없다. 다만,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부분에서는 절세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많을 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증여 당시에 증여세나 취득 관련 세금 등이 늘어나므로 줄어드는 상속세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증여를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 이 외에도 재산권의 이전이나 보호 등의 목적에서도 증여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그렇다면 상속재산을 얼마만큼 미리 덜어내는 것이 유리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속세가 얼마가 나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대략 10억원에서 15억원이면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까지는 일괄공제를 받는다. 나머지 5억원은 각종 공제나 합법적인 재산 인출 등으로 상속세를 없앨 수 있다. 물론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을 공제받는다. 대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유한 재산이 시가로 30억원 정도가 된다면 예상되는 상속세는 4억원 정도가 된다. 30억원에서 15억원은 각종 공제나 기타 인출 등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액은 10억원을 초과하므로 40% 구간(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에서 ‘15억원×40%-1억6000만원=4억4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하면 대략 4억원 정도가 나온다. 예에서 40%가 적용되는 상속재산 5억원을 덜어내면 추후의 상속세는 2억원(=5억원×40%)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줄여서 지금 증여하면 관련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결론적으로 이 때 늘어나는 세금은 증여대상, 증여방식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3억원,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가 2700만원,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가 8100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 외에 취득관련 세금만 본다면 대략 2000만원(=5억원×4%) 정도가 추가된다. 상속세가 2억원 줄어드는 만큼 증여세와 취득 관련 세금이 5000만원 또는 1억원 정도가 발생해 사전 증여로 인한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세는 향후 수년 뒤에 내게 될 돈인데 이를 미리 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속세로 내지 않고 지금 증여세로 낸다면 지금 낸 돈의 가치는 미래 돈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내에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정산되는 경우가 있어 증여의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증여를 하면 당장 돈이 지출된다. 물론 증여세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을 수 있으나 등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돈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 또 시가 과세로 인해 증여세가 추가 과세되거나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되는 문제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증여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증여는 상속재산을 미리 배분해 재산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다음으로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낮은 가액으로 합산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재산의 분산을 방지하는 것이 현재의 법 내용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일찍 덜어낼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 하지만 합산하더라도 증여한 당시의 시가(또는 기준시가)로 정산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가와 기준시가가 점점 인상되는 상황에서 과거 시가 등은 현재 시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종전의 시가로 증여세가 신고된 후 상속이 발생됐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현재 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의 낮은 시가 등으로 확정된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덜어내기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증여와 양도가 있는데 증여와 양도의 선택은 주로 현금흐름 측면에서 비교가 된다. 증여와 양도는 재산가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공제방법 그리고 세율 적용방법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실무적으로 차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분석해 양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가족간 거래 시에는 대가 관계가 명백해야 한다. 여기서 대가 관계가 명백하다는 것은 경매나 공매,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실제 유상양도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간의 양도는 증여로 간주,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증여를 선택한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넘길 것인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사전상속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놓고 시뮬레이션하면 최적의 증여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증여 시기는 증여재산가액의 결정과 관계가 깊다. 증여 당시의 시가나 기준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 기준시가의 변동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상황에서 기준시가가 언제 고시되는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통 아파트는 4월과 12월 등 수시로, 토지의 경우에는 5월 말일 정도에 고시가 된다.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 낮다. 현금은 시가대로 평가되나,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양도유형별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