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는 세(稅)테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절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펀드에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은행예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예금은 이자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산출한다. 그러나 펀드는 투자하는 자산 형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이 달라진다.우선 펀드에 투자하는 자산은 크게 주식과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투자는 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차익과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배당에서 수익이 발생한다. 채권투자 역시 채권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과 채권에서 확정적으로 나오는 이자수입이 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본이득(capital gain)이라고 하며, 주식의 배당과 채권의 이자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입이자(income gain)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 및 등록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매매차익 외의 주식의 배당,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이자수입만 과세대상인 것이다.이러한 과세 제도를 펀드로 옮겨 보자.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형에서 수익은 채권 등의 매매와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과세표준 대상이 된다. 펀드의 가치가 기준가격이므로 기준가격 상승분만큼이 과표인 셈이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는 조금 복잡하다. 주식형의 수익은 주식매매, 주식 배당, 채권 등의 매매, 채권 등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펀드의 수익을 나타내는 기준가격의 상승분에는 비과세되는 주식매매차익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준가격의 상승분 전체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회사는 펀드의 기준가격과 별개로 과표기준가를 산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상대적으로 과표 기준가격은 적게 마련이다. 즉,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받아가는 세후수익률도 높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형 펀드는 한편으로는 부자들의 상품이기도 하다. 장기 투자할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서 큰돈을 투자하더라도 금융소득으로 귀속되는 과표가 적기 때문에 금융종합소득과세를 적절히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주식형의 경우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과표 기준가격에 따라 세금을 여전히 부과받게 된다.세제 혜택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세금우대 혜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은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생계형 통장이 있다. 세금우대 혜택을 주는 펀드는 세금우대 통장이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가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7년 이상, 저축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이내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다르게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생계형과 세금우대는 특정 펀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가입할 펀드를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통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면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가입 시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된다.☞ 세금우대 펀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