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씨는 지난 4월 용산에 있는 모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최근 내년 증여세율이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취소하고 내년 이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취소 여부를 고민 중이다. 내년부터 증여세율을 인하한다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올해 증여한 것을 취소하고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증여의 경우 계약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초 증여일(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증여 및 그 반환에 대해서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 3개월 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한 경우는 당초 분만 과세되고 반환분은 과세되지 않으며 3개월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증여세율은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10~50%였지만 2009년에는 7~34%, 2010년에는 6~33%로 과세 구간 조정과 함께 인하된다.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와 올해 증여하는 경우 거래에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증여의 취소 여부에 불구하고 거래 시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는 취득·등록세 3회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다음의 사례를 보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이 3억 원인 주택을 15억 원(시세)에 양도(50% 중과세율 적용)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증여 취소 후 재증여하는 경우 세 부담을 보면 도표와 같다.표에서 알 수 있듯이 15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거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취소 후 재증여하는 사례3의 경우가 가장 유리하다. 통상적으로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의 증여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과 같이 증여세율 인하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내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며 올해 이미 증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등록세를 감안해 취소 후 내년 이후에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금의 경우는 제외된다.간혹 올해 증여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내년 재차 증여 시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을 합산하기 때문에 기납부 세액으로 전액 공제 가능하지 않느냐고 문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각종 공제액이 없고 세율이 인하된다는 가정 하에 2008년 1억 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10%인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2009년에 추가로 2억 원을 다시 증여한다면 총 3억 원에 대한 7%를 적용해 증여세는 2100만 원이며 작년에 증여 시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기납부 세액 공제액은 2100만 원×〔1억 원 / (1억 원+2억 원) 〕= 700만 원과 작년 증여세 10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21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차감한 1400만 원이 2009년에 납부할 증여세가 된다. 나눠서 증여하면 3억 원에 대해 2400만 원을 납부하지만 2009년에 전액 증여하면 21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기납부한 증여 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한도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세율의 인하나 합산 과세로 인해 추가로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재운 하나은행 PB본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