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은 ‘헤리티지 원(Heritage ONE)’ 프로그램 런칭 기념으로, 지난 4월 25일과 26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 교민 대상으로 상속 설계 세미나를 진행했다. 정찬우 세무사가 ‘행복한 상속 증여 설계’를 주제로 강의했고, 서순성 변호사가 ‘웰다잉을 위한 상속 증여시 법적인 절차와 쟁점’을 주제로 강의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의 저자인 정찬우 세무사의 강의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있는 재산의 상속, 증여를 둘러싼 세무 처리 문제로 고민하는 한국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순성 변호사의 강의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법, 유언공증, 유류분제도를 비교해가며, 어느 나라 상속법에 따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지와 한국의 상속재산의 재산조회와 신고 및 반출까지 일련의 절차를 알려주어. 한국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원 서순성 변호사는 “헤리티지 원’ 프로그램은 상속 증여를 위한 법률, 세무 컨설팅은 물론 유언, 후견, 공익법인 설립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면서, 유언, 상속은 물론 사후에 자신의 재산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고민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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