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일단 정부안대로라면 재산 양도에 따른 상속, 증여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현행 10~50% 상속·증여세율이 내년엔 7~34%로 인하되며 과표 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된다. 여기에 최근 주식,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설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데 있어서는 호기(?)를 맞았다. 가격이 떨어진 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세금 면에서 가장 효과적인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다.글 박상철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 박재운 하나은행 PB본부 세무사,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임채문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