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들이 많다. 그중 상속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
배우자상속공제, 등기등록 시 유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거나 모르거나 구별하지 않고,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상속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소식을 듣고 빨리 상속받을 부동산에 가압류라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마쳐놓고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연유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등기 할 수 있고, 신청인 본인의 법정상속분만 이전하는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 연명으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협의분할 vs 상속, 공제 범위는
그런데 배우자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은 과세금액 15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뿐이고, 생전 증여가 없으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인인데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5분의 3이니 위 주택을 배우자 5분의 3지분, 자녀 5분의 2지분 비율로 상속을 받든지, 배우자가 전부 상속을 받으면 9억 원(=15억 원 × 3/5)을 배우자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5분의 3지분, 자녀 5분의 2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도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상속’이라면 9억 원이 아니라 5억 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서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해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상증세법이 정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음에도 상증세법이 등기된 지분만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 상속 개시로 소급해 처음부터 분할협의에 따른 재산상속을 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주택에 관해 배우자 5분의 3지분, 자녀 5분의 2지분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협의에 따라 자녀 단독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킬 수 있고, 이때 배우자의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자녀가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는다면, 상속인들이 이를 이용해 보다 낮은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배우자 몫을 상속받을 수도 있겠죠. 상증세법은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억 원보다 많이 법이 정한 한도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해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가 단독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2000두9731 판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그 후 분할협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받아 경정등기로 상속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해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됐다고 해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참고로 등기 원인이 ‘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국면은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할 때의 소송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해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해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글 배인구 법무법인로고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