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을 하려는데 어머니도 기력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많이 챙겨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면 그것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고려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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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조부가 사망한 직후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나 모친이 사망한 직후 부친이 사망하는 경우처럼 단기간 내 상속이 반복될 때는 상속세로 인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을 재산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아파트가 상속되고 그에 대해 상속세를 한 차례 납부했는데 그 배우자가 곧 사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세를 다시 부담한다면, 아파트 가치의 대부분이 상속세 부담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이런 점을 고려해 10년 이내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상속이 개시되는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해 최초 상속세 산출세액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① 최초 상속 개시 후 재상속이 개시될 것 ② 재상속은 최초 상속 이후 10년 이내에 개시될 것(최초 상속 개시의 다음 날부터 날짜를 계산) ③ 최초 상속 당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됐을 것 ④ 최초 상속에서 과세된 재산이 재상속 시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 있을 것 등입니다. 공제할 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조부의 특정 재산이 부친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곧바로 상속된 경우(즉, 세대생략 상속)라면 손자는 일정한 할증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대신, 10년 이내에 부친이 사망하더라도 자신이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단기재상속 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재상속 공제는 재상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재상속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중간세대(부친)를 생략하고 손자가 곧바로 상속받는 방안이 할증이나 상속공제 한도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인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상증세법 제30조 제2항이 재상속된 재산의 가액이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재산 종류별 평가액을 통산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가령 최초 상속 이후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해 현금화한 경우와 같이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때에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해당 재산에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상속 이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고민할 때는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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