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에 맞춰 법과 제도도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NFT 영역에서 간과해선 안 될 법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big story]NFT 투자, 방심은 금물…법적 쟁점은
요즘 최대 화두는 무엇일까.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아닐까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생활 속에 많은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왔다.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생산 수단뿐만 아니라 소비 방식과 소비 대상의 전환까지 가져오고 있다. NFT와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이기도 하고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의미 있는 NFT는 과연 무엇인가.

우선 NFT는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도 번역한다. 지난해 4월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에서는 “NFT는 암호화된 거래내역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남김으로써 고유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고유 소유권’을 발행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NFT와 대비되는 개념인 FT, 즉 Fungible Token과 NFT의 차이는 무엇일까. FT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말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s·조건부 자동계약 체결)다.

그러면 NFT는 무엇이 핵심인가. 스마트 컨트랙트와 메타데이터가 그 핵심이다. NFT는 메타데이터가 표시하는 ‘속성 그 자체’를 A에서 B로 전송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메타데이터는 제목, 설명, 콘텐츠를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한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구성하는 콘텐츠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디지털 파일, 동영상, 음원 등 어느 것이든 디지털화된 것이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FT에 대해 디지털 파일이나 영상, 음원 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NFT는 사실 콘텐츠를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NFT를 하나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 그릇이 담을 수 있는 범주는 내용뿐만 아니라 활용도 역시 다양하다. NFT는 게임 아이템으로 활용되기도 하고(메타버스), 수익 배분의 증표로 사용되기도 하며, 영수증과 같은 증서처럼 활용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예술품이거나 수집품 내지 기념품이 될 수도 있다. 결국 NFT를 구성하는 요소와 활용에 따라서 NFT의 성격은 달리 규명돼야 할 것이다.

NFT의 법적 성질은 가상자산? 증권?
NFT가 메타데이터에 따라서 그 속성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다. 그러면 NFT의 법적 성질은 무엇일까. 지난해 말에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NFT의 법적 성격을 판별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현행 법률상 일부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게임 아이템으로 활용되는 NFT와 결제용으로 활용되는 NFT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big story]NFT 투자, 방심은 금물…법적 쟁점은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집품 또는 예술품 용도의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까.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는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의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 NFT는 이 제외 규정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매자 입장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NFT가 가상자산이라면 향후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
NFT를 유통시키는 마켓플레이스 입장에서나 홍보 마케팅 용도로 NFT를 발행해서 배포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 현행법 규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를 유통시키는 사업자 및 발행해 ‘전송’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NFT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조각화된 예술품이나 물품의 소유 증표로서 NFT가 발행되기도 한다. 가령, 유명 화가의 그림을 NFT로 만들고, 그 조각을 1000개로 쪼갠 후 유통시키는 형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법상 구매계약 증권 내지 수익증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갖고 구매하려고 살펴보는 NFT가 수익형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

NFT·저작권 그리고 소유권
저작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주로 아트의 분야다. NFT 아트는 두 가지가 있다. 처음부터 디지털 아트만 존재하는 경우와 실물 예술품을 NFT로 전환한 경우가 그것이다.먼저 처음부터 디지털 아트만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흔히 아는 크립토 펑크 또는 BAYC(Bored Ape Yacht Club)가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판매자가 이용권 내지 사용권을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명시돼 있다. 그 실례로 BAYC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이용약관이 있는데 이 이용약관에 따르면 BATC NFT 구매자는 자유롭게 양도 및 전송,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부여받게 될 뿐만 아니라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나라 법률상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판매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보유자 권리를 명확하게 규명해주는 경우에는 양도 등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사전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디지털화된 아트로서의 NFT를 살펴본다. 우선 어떤 유명한 그림을 NFT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유명 작가 A가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해보자. 이 그림을 B에게 팔았다. C라는 사업자는 유명 작가 A가 그린 그림으로 NFT를 만들어서 팔고 싶다. 이때 C는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할까. 구매자는 C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NFT를 믿고 살 수 있을까.
우선 C는 A화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화가는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 사람이다. 만일 C가 A화가로부터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NFT 발행 목적의 독점적인 저작권 실시 허여계약(즉, 사용계약)을 체결한다면 C는 A화가 그림을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민팅(minting: 자신이 만든 디지털 파일의 URI에 대한 링크를 거는 행위)해서 판매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디지털 파일로 복제), 전송(판매를 위한 디지털 파일의 게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NFT화)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C는 A화가와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구매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작권 계약이 체결된 사람으로부터 NFT를 사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또 왜 독점적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만일 독점적인 저작권 실시계약 또는 저작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인 A는 또 다른 사업자에게 저작권 실시 허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사업자가 또다시 NFT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NFT가 여러 곳에서 판매되고, 여러 경로로 판매된다면 그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만일 예술품을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저작권 관련 계약 범위를 구매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만일 C가 그림 소유자 B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C가 그림을 민팅해서 NFT로 판매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구매자는 이러한 그림 NFT를 구매해서는 안 되고, C와 B는 저작권자인 A로부터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림을 소유만 한 사람은 그림을 복사하고 복사물을 배포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림이라는 것에 그림이라는 형체와 함께 화가의 이념과 사상이 반영된 표현이 혼재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소유자가 산 것은 그림이라는 그 물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작가의 표현까지 구매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림 소유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림 실물을 판매할 권리와 함께 그림을 좁은 공간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전시할 권리만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소유자가 내 그림으로 NFT를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어떤 사업자가 그림 소유자에게 그 그림으로 NFT를 만들자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 잘못된 계약이다. 사업자는 저작권자를 찾아가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저작권이 제대로 확보된 NFT를 사야 한다.

기타 구매자가 유의할 점들
그렇다면 과연 모조품 NFT가 있을 수 있을까. 블록체인이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NFT를 구매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진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big story]NFT 투자, 방심은 금물…법적 쟁점은
하지만 블록체인 위에 기록된 NFT의 메타데이터를 변조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나 NFT의 민팅 대상이 된 디지털 파일이 복제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초 민팅을 해서 발행하는 발행자가 민팅 시에 위조된 물품 내지 예술품을 민팅했다면 이때 NFT는 모조품을 민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조된 상품이거나 위조된 미술품이 된다. 처음에 민팅되기 전 예술품이 위조품인지 아닌지는 과거와 동일하게 위조품을 감별하는 전문가가 감정해야 하는 영역이다.

한편 처음부터 발행자가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민팅해 판매했다면 구매자는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발행자에게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NFT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저작권의 구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NFT를 발행한 사람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증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켓플레이스에서 발행자, 즉 작가로부터의 판매만을 지원한다면 마켓플레이스 차원에서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 검증한 뒤 판매하는 NFT 마켓플레이스인지 확인하고 그러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만일 개인 간 거래(P2P)를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에서 NFT를 거래한다면 내가 구매한 NFT가 저작권 침해물일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 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안전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마켓플레이스는 저작권 침해물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닌 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갑의 키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법률적 쟁점은 아니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유의할 사항으로 알려드린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마켓플레이스마다 자체 지갑을 지원하기도 하고 개인지갑을 연동시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각각 다 다른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 형태는 다르다.

하지만 P2P 방식의 마켓플레이스는 대부분 개인지갑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개인지갑에 내가 구매한 NFT가 전송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지갑의 보안이다. 즉, 지갑의 프라이빗키나 시드구문을 절대 제3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내 금고번호를 금고 앞에 붙여놓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글 한서희 법무법인(유한)바른 4차산업대응팀 팀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