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아프면 몸도 통장도 아프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철저한 치아 관리가 필수지만, 이미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면 반드시 치과를 방문해야 한다. 단, 치과 방문 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들에 대해서도 체크해보자.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치료는
건강은 전신 건강의 거울이다. 치아 관리를 못해 치아 수가 줄면 건강이 위태로워진다. 잘 씹지 못해 영양 불균형에 빠지는 것은 물론, 잇몸 염증은 혈액을 타고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린다. 치아 개수가 적은 노인은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또 치아가 좋지 않으면 ‘돈’도 많이 든다.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에 ‘차 한 대 값이 든다’는 말이 농담이 아닐 수 있다. 치아 건강을 위해 하루 세 번 칫솔질은 기본이다. 생애주기별 신경 써야 할 치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도 자세히 알아본다.


연령별 치아 관리법
생후 6개월~6세 충치 예방에 만전을
생후 6~8개월 이후에 아래 앞니부터 유치가 자라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부모가 옆에서 꼼꼼히 지도해야 한다. 칫솔을 사용할 정도로 여러 치아가 나지 않았다면,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해서 치아를 닦아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만 3세쯤 되면 유치의 전체적인 치열이 완성되며, 가장 안쪽 어금니에 충치가 잘 생기므로 올바르고 꼼꼼한 칫솔질이 필요하다. 유아기에는 치아의 가장 바깥 면인 법랑질이 성인에 비해 얇아 더 쉽게 부식돼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영유아기에는 당분 섭취 빈도가 높고 칫솔질이 미숙하기 때문에 꼼꼼한 지도가 필요하다.

소아청소년기(7~19세) 치아 구강구조·
사랑니 점검
7~12세에는 유치가 다 빠지고,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자라게 된다. 이때는 치아와 구강구조도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치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입이 돌출됐다면 안정적인 교합을 위해 치아교정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치열이 완성되는 시점이라 교정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사랑니가 나올 수 있는데, 발치해야 한다면 발치하는 것이 좋다. 사랑니가 막 나기 시작할 때 뽑아야 통증이 훨씬 덜하다.

성년기(20세 이후) 스케일링·잇몸 치료
많은 시기
성인이 되면서 담배나 술, 커피 등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치아와 잇몸이 손상될 우려도 높다. 이때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필수이며, 꼼꼼하고 규칙적인 칫솔질도 중요하다. 20대 때는 주로 충치를 걱정해야 한다면 30대 이후부터는 잇몸을 더 걱정해야 한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따라 잇몸이 약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잇몸뼈가 녹거나 치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다.

중장년기(50세 이후) 임플란트 치료 많아
50세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치아와 잇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단단한 음식을 씹기 힘들어진다. 입 냄새도 많이 날 수 있다. 노화에 따른 구강건조증으로 인해 침 분비가 줄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충치나 잇몸질환 등으로 인해 이를 뽑는 사례가 많아 임플란트 수술도 많이 진행한다. 치아가 깨졌거나 닳아서 위아래 치아가 맞지 않는 부정교합도 늘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해도 무리가 오기 때문에 중장년의 경우에도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치료는
연령별 치과 건강보험 혜택
치과 진료는 고가의 진료가 많아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치과 치료 중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특정 연령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둬야 한다.

만 5세 이하 영유아 구강검진
(본인부담률 0%)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구강검진은 3회(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1차와 2차 검진 사이인 30~41개월에 구강검진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유치 치아우식 예방·관리는 영구치의 치아우식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갓 나온 영구치는 치아우식에 매우 취약하며, 영구치가 처음 나오는 시기의 어린이는 아직 스스로 양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영유아 구강검진을 빼먹지 않고 받아야 한다.

만 12세 이하 충치 레진 치료
(본인부담률 30%)
‘레진’ 치료로 알려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치아우식(충치)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치아색과 유사한 재료인 복합레진으로 채우는 치료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아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유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영구치라 할지라도 충치가 아닌 외상으로 인한 치아 파절, 신경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식의 크기가 크거나 한 치아 내 여러 면에 우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복합레진으로 치료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치아 홈 메우기
(본인부담률 10%)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존재하는 홈을 치아 색과 유사한 재료를 이용해 메우는 시술이다. 치아의 홈에는 음식물이 쉽게 끼어들기 때문에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하면 치아우식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치아 표면의 홈을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을 예방한다. 좌우 윗니 큰 어금니 4개와 아래 큰 어금니 4개 총 8개의 영구치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 치료를 받았으나 재료가 탈락한 경우에는 재치료가 필요한데, 첫 치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스케일링(치석 제거)
연 1회 건강보험 적용(1만5000원 정도)
스케일링은 치아우식이나 치주질환 등 각종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특히,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케일링 치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다. 단, 잇몸 치료 전 단계로 시행하는 스케일링은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적용된다.

임산부 치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20% 병원 기준)
임신 중에는 면역 기능과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인해 구강 내 세균의 수와 종류가 바뀌며 이로 인해 잇몸의 염증 발현 빈도가 증가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의 35~100%까지 임신성 치은염이 발생했다고 한다. 임신 중 잇몸병은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는 잇몸 치료 등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진료비 중 20%만 부담하면 된다. 치과 내원 시 산모 수첩이나 임신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임신 중 잇몸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신 14~28주가 치과치료를 받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다.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
(본인부담률 30%)
치과 치료 중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임플란트나 틀니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본인부담률 30%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는 부위, 시기와 무관하게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뼈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완전 무치악 또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 7년마다 상·하악 각 1회에 한해 전체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제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