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여를 하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승계액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세를 일부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승계액만큼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부분을 구분해 부담하게 된다. 증여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채무승계액이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로 납부하는 금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절세라고 말하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극대화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가 작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라면 절세효과가 가장 크겠지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지금이 절세효과를 얻기에 더욱 좋아진 상황이다.
다만,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세금부담액이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다주택자 중과, 단기 양도 중과 등과 같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도세 발생액보다 증여세 감소액이 더 크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양도세 발생액이 증여세 감소액보다 더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증자가 납부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신 납부해준 세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에는 이미 증여한 재산과 합산돼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
이에 비해 일반증여는 소유권이 이전되며 채무액을 승계시키지 않기 때문에 채무상환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증자에게 줘야 한다. 이 금액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자금으로 먼저 사용한 후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금액 등으로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증자의 세금을 증여자가 대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담부증여 이후 상황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 대비 세금이 적은 것은 채무승계액만큼 증여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에 사용할 자금의 지출을 피하게 되므로 일반증여 대비 재산이 덜 감소하게 된다.
이때 부담부증여 대비 덜 감소된 재산은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향후 상속받을 재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액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절세 정보는 일반적으로 맞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글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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