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자녀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양도했음에도 세법에서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고로, 위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법원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러한 증여 추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배우자 등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고, 더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 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아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를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 외에도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양수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는 이른바 ‘우회 양도’에 대해서도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2항).
김현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