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CASE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의해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한 심의기구입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외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발된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까지, 다만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 9개월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지방청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구체적인 심의 대상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4조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 변동 사정의 유무 등을 고려해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와 같은 평가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잘못된 시가 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글 김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