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인터뷰
자산관리 외에도 상속·증여 등 계약에 따라 무한대로 변신이 가능한 신탁은 100세 시대에 ‘유용한’ 안전망으로 지목돼 왔지만, 각종 규제와 업계 간 이해관계로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 신탁이 성숙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 제정돼야 할 신탁 법률 및 제도 관련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까. 신탁업 제정 논의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 산업의 전면’ 개편을 선정해 별도의 ‘신탁업법’ 제정과 진입 규제 정비,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 법무법인 등도 재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탁이 우리 사회 만능 안전망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6년 전 대대적인 정부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국내 신탁업 관련 제도나 법에 뚜렷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뤄지지 않았다.이러한 배경에는 신탁업을 둘러싼 은행과 증권 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크게 기인했다. 은행은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신탁 업무 확대를 위한 ‘신탁업법’ 제정을 적극 요구해 왔다. 은행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투자일임업을 하려면 신탁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신탁업법’ 제정이 불가피해서다.
로펌과 의료 서비스 업체들도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업을 하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유로운 진입과 운용을 위해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 ‘신탁업법’ 별도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투자 업계에서는 반발했다. 증권 업계는 은행이 막강한 영업망을 무기로 증권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며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으로 응수했다.
이런 흐름 속에 지난해 10월 금융위가 금융규제 혁신방안 추진 방향에 신탁재산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탁업 자율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는 시장의 수요,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채무·담보권 등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도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 업무 위탁 관련 규율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신탁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안을 금융 혁신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신탁 사업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과연 식었던 ‘신탁업법 제정’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고자 신탁업 제정에 진심인 이 사람, 김지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신탁, 특정금전신탁 등 전통적인 신탁 자문·송무의 강호 광장에서도 손에 꼽히는 전문가다. 그는 2000년 중후반에 20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신탁 전문팀을 꾸리고, 신탁자문과 신탁분쟁팀으로 세분화돼 자문부터 송무까지 다양한 분야의 팀과 협업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무엇보다 김 변호사는 광장신탁법연구회의 저서 <주석 신탁법> 1판부터 3판 발간을 주도했다. 금융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대 금융법무과정 등에서 ‘신탁법’을 강의했다. 특히 금융연수원의 <신탁업무기초>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일산, 김포 등 도시 개발 방식 신탁사업장에 대해서도 수년간 법률 자문을 맡았다. 그가 말하는 국내 신탁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신탁 시장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신탁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탁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신탁의 본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탁은 그 의미 그대로 믿는 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영국의 유스(use) 제도에 그 기원이 있다고 봅니다. 중세시대 십자군원정으로 재산을 관리해줄 별도의 사람이 필요하거나, 성직자의 재산 소유가 금지됨에 따라 재산 소유자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 국왕, 영주 등의 몰수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다양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등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신탁의 주요한 특징(기능) 중 하나는 ‘도산절연성’이라 할 것입니다. 즉,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로부터 독립해(도산 절차로부터 절연돼) 신탁에서 설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관리,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시행사, 시공사 등의 사업관계자들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독립해 재산이 보호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도산절연성에 일찍이 주목하면서 신탁은 담보신탁, 토지(개발)신탁 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한편 신탁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유연성’이죠. 신탁은 무척이나 유연한 법제도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회사를 대신해 신탁이 회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등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위 ‘business trust’ 즉, 사업신탁을 통한다면 신탁은 회사와 동등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탁은 유언, 상속, 후견 등 가사 제도 영역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은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유언제도보다도 더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내 재산의 처분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의 유연성으로 인해 신탁의 활용 영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신탁에 대한 관심도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신탁 서비스를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니즈를 갖고 있나요.
“예전에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신탁 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시행사 등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또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도 주요 고객이었고, 금융투자 판매와 관련한 여러 법률 이슈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상속·증여 플랜의 일환으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 오너들이 가업승계 수단으로 신탁(예를 들면 의결권행사지시권을 승계자에게 부여하는 형태의 주식신탁)을 활용하고자 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 도산절연성을 활용한 재산 보호 기능으로서의 부동산신탁, 금융투자 상품으로 신탁에 대한 고객 니즈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 업무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며, 통상 자문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탁 업무는 ‘신탁법’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자문 서비스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탁 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등 건설 분야와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설 분야 관련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 등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금융투자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규제 관련 법률과 관련을 가집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는 상속법, 상속·증여 관련 세법 등이 이슈가 되고 있고, 사업신탁의 경우 회사법,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령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즉, 신탁은 모든 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탁 자문을 위해서는 ‘신탁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고, 관련 전문 분야 변호사와의 협업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광장 신탁팀은 신탁팀 소속 변호사와 다른 전문 분야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 업무는 대개 금융·증권사에서도 하고 있죠. 미국에서는 신탁 관련 로펌의 역할이 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한국 시장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로펌은 전통적으로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했고, 자문을 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법률해석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할 뿐, 다른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소수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시절에 변호사가 굳이 소송이나 법률해석 외 다른 업무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다양한 역량을 가진 법조인이 배출됨에 따라 기존과 달리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가 이러한 관심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금융 규제의 대상 또는 투자 상품의 일종으로 규율되고 있는 바람에 금융기관의 주 활동 영역이 됐고, 로펌 등 다른 기관이 신탁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로펌 등 다른 기관들이 신탁업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을 분리해 따로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해 오신 신탁 관련 소송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다면요.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인 IBK기업은행을 대리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해 2015년 1월경 6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을 진행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IBK기업은행에 수탁한 위탁자들의 손실 상당 부분을 보전하게 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 관련 법률자문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법’ 및 신탁 관련 조세 법령 등 여러 법률 이슈를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신탁 방식 주택연금 상품’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고 공사는 신탁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주택연금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 저당권 방식에 비해 안정적 연금 승계, 임대수익 창출,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이 있어 앞으로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문 수행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새로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상품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법적 보완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먼저, ‘신탁법’과 신탁업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신탁법’은 앞서도 말씀드린 ‘신탁법’ 본질에 맞게 매우 유연한 제도를 전제로 해 사업신탁, 담보권신탁, 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 많은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탁업법’의 별도 제정이 어렵다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취급 재산의 다양화, 업무 위탁의 범위 확대, 자금조달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각투자나 주식소수점 거래 등 소위 혁신금융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현재 신탁업 분야에서 규제가 적정한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각투자의 경우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투자자예치금 보호 측면에서 신탁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예치금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까지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주식소수점 거래의 경우 특정금전신탁 구조를 활용하는데, 신종 금융 서비스가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이에 반하는 자필 기재 등의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신탁 관련 조세 제도의 정비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탁 관련 조세 제도가 대법원 판결, 세법 개정 등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 부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신탁을 활용할 경우 일정한 세제 혜택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 부족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면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해 유류분 제도 관계 정립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아직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입법을 통해 유류분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유언대용신탁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신탁이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 신탁이 더 진화하기 위해서 지향할 만한 해외 사례들이 있을까요.
“신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미에서 기원한 법제도이고, 가족관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탁 관련 법과목 또는 강의 과목의 명칭이 ‘윌 앤드 트러스트(will and trust)’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신탁은 유언, 상속 제도 등 가족관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은 가족관계보다는 도산절연성 기능에 주목하면서 부동산담보신탁, 개발신탁 등 재산 보호를 위한 상사관계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고, 개인들의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유언, 상속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 역시 원래 영미에서의 신탁의 기능인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측면에서의 신탁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이라 할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아직 세제 혜택이 없고 유류분 방어 수단이라 하기도 어렵지만, 수익자연속신탁과 결합한다면 좀 더 자유로운 상속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를 먼저 1차 수익자로 지정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자녀를 2차 수익자로 하는 신탁입니다. 원래 상속법에 따라 배우자에게 유증(상속)을 하면, 배우자가 단독의 처분권을 가지게 되므로,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게 되는데, 이러한 신탁을 설정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위탁자는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해 지속적이고 세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 보다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신탁의 경우 영원히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배력을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영미에서 영구불확정금지원칙을 두어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신탁 형태는 영미에서 활발히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현행 ‘신탁법’상 불가능한 구조도 아니므로 앞으로 널리 활용됐으면 합니다.”
글 김수정 기자 | 사진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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