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의 노후 준비, 7가지 체크포인트는
[한경 머니 기고=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어느덧 50대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직장에서 월급 받을 날이 얼마나 될까. 길어야 10년이다. 그런데 손에 쥔 노후자금은 많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태 월급이 사라진 이후의 삶을 걱정하면서도 정작 준비는 차일피일 미뤄 왔다.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든다.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지 않을까. 50대 직장인이 자주하는 넋두리다. 이들에게 노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할 수 있다.

50대에 시작하는 직장인의 노후 준비는 달라야 한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실수를 줄이려면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50대 직장인이 점검해야 할 항목을 크게 7가지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자.

Check 1. 노후에 연금맞벌이를 할 수 있는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은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연금맞벌이’를 하면 한결 쉽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좋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물가 상승에 맞춰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함께한 맞벌이 부부는 자연스레 연금맞벌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홑벌이 부부다. 이들은 현역시절에도 홀로 벌고, 은퇴 후에도 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홑벌이 부부라고 해서 연금맞벌이를 할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18세부터 60세까지이므로 임의가입 신청도 60세까지 해야 한다.

앞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고 했다. 50세 이전의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해서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50세 이상 전업주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은 당장 임의가입을 한다고 한들 60세까지 남은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지 살피자.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임의가입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한다. 본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0세까지이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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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2.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가
차일피일 노후 준비를 미루던 50대 직장인들도 임금피크 즈음해서 정신이 번쩍 든다. 급여가 줄어들고 주요 직책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회사 다닐 날이 정말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한다. 임금피크에 직면한 50대가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것은 퇴직급여 관리다. 급여가 줄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이 있다. 이 중 임금피크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이다.

먼저 퇴직금 제도부터 살펴보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한다. 평균임금이 많을수록, 계속근로기간을 길수록 퇴직급여를 많이 받는다. 임금피크 이후 임금이 줄면 퇴직급여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퇴직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면, 임금피크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 된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면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중간정산 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에 언제든 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임금피크제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 DC형 가입자는 자기 퇴직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하면 총 급여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이체한다. 근로자는 자기 퇴직계좌를 스스로 운용해야 하고, 퇴직할 때는 자기 퇴직계좌 적립금을 퇴직급여로 수령한다.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자신의 퇴직계좌에 쌓여 있는 돈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다. 이들은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산출한다. 그대로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면 퇴직급여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이 금지돼 있다. 그렇다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다.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함께 DC형 퇴직연금도 도입한다. 그리고 근로자 임금이 피크에 이르렀을 때 근로자에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그러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서 IRP에 이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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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3. 명예퇴직 할 계획은 있는가
60세 정년이 의무화됐다고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전에 직장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명예퇴직이다. 특히 임금피크 무렵 명예퇴직 하는 근로자가 많다.

퇴직하고 나서 옮길 직장이 있으면 명예퇴직은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꾸준히 창업을 준비해 온 이들은 명예퇴직금을 창업자금에 보탤 수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에게도 명예퇴직은 좋은 기회가 된다. 하지만 단순히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택한다면, 퇴직 이후 있을 소득공백에 어떻게 대비할지 살펴야 한다.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신경 써야 한다. 규모가 큰 만큼 세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명예퇴직금은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고, IRP와 연금저축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전자를 선택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후자를 선택하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부과한다. 연금은 55세 이후 개시할 수 있는데, 이때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일시에 수령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드는 셈이다.

Check 4. 소득공백에 대비하고 있는가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한숨이 나온다.” 퇴직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 상태에 있는 은퇴자의 마음을 이보다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퇴직하자마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직장인의 정년은 60세인 데 반해 노령연금은 그보다 늦게 개시되기 때문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돼야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명예퇴직을 하면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소득공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든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찾는다고 해도 이전 직장에서 받던 만큼 벌 수는 없다. 눈높이를 한참 낮춰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퇴직 이후 노령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소득공백을 메울 재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도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당겨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장 5년 앞당길 수 있다. 대신 연금 개시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최장 5년을 앞당기면 연금이 30% 감액된다.

거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찍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늘어난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선호도 다르다. 그리고 각자 보유한 자산의 종류가 다르고 규모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뭐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무기를 찾아 소득공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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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5. 은퇴 후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있는가
퇴직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자산과 소득이 줄어든다. 하지만 질병과 사고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비 지출은 늘어난다. 둘 사이의 간격을 메워주는 게 보장성보험이다. 따라서 보험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납입기간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달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러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은퇴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 같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때는 보험 회사에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수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 대비한 제도이므로 장기간 이용하면 안 된다. 대출금액이 해지환급금보다 커지면 자동대출납입이 중단된다. 그리고 이자 부담도 커진다.

은퇴 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에는 ‘보험료 감액제도’을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납입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만 덜 수 있다. 다만 보험료가 줄어든 만큼 보장금액도 줄어든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감액완납제도’과 ‘연장정기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인다. 반면 연장정기보험은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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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6.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할 수 있는가
“은퇴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은 다 갚고 싶다.”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다. 목돈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주택담보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든 퇴직하기 전에 대출금을 전부 갚기를 바란다.

하지만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를 상환하기에도 급급한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퇴직이 눈앞인 데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 시점에 맞춰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자녀가 독립하는 시점에 맞춰 주택 규모를 줄이는 등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대출금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혼합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대출한도의 50%까지는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부분만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출한도를 많이 설정할수록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인출한도의 범위 내에서는 수시로 자금을 인출해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출 상환 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금액은 일시에 수령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Check 7. 노후자금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는가
내 노후를 위해 나 대신 저축할 사람이 있는가. 없다면 스스로 저축할 수밖에 없다. 먼저 한 해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저축 여력부터 점검해보자. 그리고 저축금액에 맞춰 저축 상품을 정하면 되는데, 기왕이면 연금계좌가 가진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 한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만 가입해서는 한 해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이 안 되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저축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 해 600만 원 넘게 저축할 능력이 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저축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을 넘지 않게 저축하고 나머지는 IRP에 저축해야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9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900만 원까지는 연금계좌에 저축하고, 나머지는 ISA에 적립하면 된다. ISA에는 한 해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저축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고, 3년 이상 범위에서 만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수익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수익은 분리과세(세율 9.9%)가 된다.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를 해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받는다. 그리고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금액과 만기상환금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이체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적어도 3년마다 한 번씩 ISA에서 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해에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무조건 저축하라는 것이 아니다. 연금계좌와 ISA가 가진 절세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저축 여력에 맞춰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축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자. 계획대로 잘되지 않더라도 하지 않은 것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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