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상속·증여 관련 조항들을 소개한다.
상속·증여세 관련 주목할 개정안 내용은
Case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되고(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는 통상 12월 중 본회의 의결로 세법 개정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 세법은 대부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개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관심을 끈 사항 중 하나는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규정의 신설입니다. 현재는 직계비속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혼인 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혼인을 한 자도 증여 시기가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내 증여받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상속재산 평가 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를 합리화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에 과소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나아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도 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한 경우와 동일한 범위에서 가산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부모에게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을 상향하고(60억 원→300억 원·300억 원 초과분은 20%)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5년→20년)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해(중분류→대분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참고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완화됐습니다).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의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사후관리 완화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개정 사항도 포함돼 있는바, 상세한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법개정안 상세본, 요약본과 문답자료(FAQ)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