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편집자 주
최근 화제가 된 기업인의 뉴스 데이터를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활용해 분석한 뒤, 해당 기업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짚어본다.
[CEO & BIGDATA] 태광, '이호진 리스크' 파고에 발목 잡히나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불과 2개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강제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별사면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오너 리스크 논란을 빚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이 전 회장은 2026년까지 그룹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횡령 혹은 배임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 내에는 해당 범행과 연관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실효·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경영 복귀에 대한 법적 제한이 사라졌다.

그러나 사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경영 복귀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최근 3개월간 이 전 회장 관련 뉴스 데이터 500건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를 짚어본다.

#광복절 특별사면 #경제민주화

정부는 지난 8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176명에 달하는 특별사면 명단에는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는데, 그중 한 명이 이 전 회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특사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을 비롯해 당시 사면을 받은 경제인들을 두고 논란이 컸다. 특히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을 받는 7년 10개월 동안 건강을 이유로 교도소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한 탓에 논란에 오른 바 있다. 일명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었다.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 유전무죄 실태’ 대토론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태광그룹을 거론하며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강제수사 #공공범죄수사대 #경기도 용인 #업무상 횡령 #태광CC #티시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태광골프연습장과 서울 중구 티시스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에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경기도 용인시 태광컨트리클럽(CC)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또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다른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총수 일가 소유 회사 #공정거래위원회
이 전 회장에 대한 최근 경찰 수사 내용과는 별개로,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광그룹 전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태광그룹 소속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원의 철퇴를 내렸다.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매수한 것을 문제삼은 것. 당시 거래액은 95억 원 규모였다. 당시 검찰은 태광그룹 전 임원만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명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 측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글 정초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DB·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