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떠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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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불복을 진행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진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진행한 후 불복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체납 상태가 돼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 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세법에서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납세자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제 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부위원(과세관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청구를 채택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납세자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거나 일부만 채택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후 그에 따른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모든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를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 또는 통고 처분했거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납세자에게 고발 또는 통고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중에 고발 또는 통고 처분과 관련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판단해 납세자의 절차적 권익을 가능한 넓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는 위법한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2022년 기준으로 납세자의 청구를 채택하는 건수도 청구 건수 대비 20% 정도로 낮지 않아,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글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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