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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펀드로 벤처투자 실속 챙기려면
[한경 머니 기고=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갑진년(甲辰年) 초부터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로 투심 위축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다. 개인투자조합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등 고액자산가들의 재테크 꽃놀이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이 움직이는지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다.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다. 높아진 금리 부담까지 더해져 고위험·고수익의 대명사로 불려 온 벤처투자 위축세는 전 세계 동조화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금액 모두 1년 이상 감소세를 보인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엔젤투자자 등 민간을 활용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펀드 강화 방안을 발표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액자산가들은 실속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다. 벤처투자는 수익률이 양호한 데다 투자금 소득공제, 출자금 과세특례, 수익금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기에 벤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 펀드로 벤처투자 실속 챙기려면
벤처투자 소득공제 혜택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제도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초기 창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로부터의 벤처기업 등에 투자 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벤처기업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투자 대상별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진다.

만약 개인이 펀드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증권거래세도 면제된다. 전체 출자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뿐만 아니라 법인 투자자 또한 창업자나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해 5% 법인세가 세액공제 적용을 받았지만, 지난해 4월 27일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벤처 펀드 관련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한 발표에서 법인이 민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최대 8%가 세액공제 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소득공제 금액 기준을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규제 또한 완화했다. 현재 개인이 직간접 벤처투자에 나설 경우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00만 원까지는 70%,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2020년 조합 재산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을 기존 출자금 전액에서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출자 후 최대 3년 이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선택, 신고가 가능하다.

국내의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글로벌 동조화 현상이다. 주요국에서는 벤처투자 외에도 지역 간 격차의 심화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또한 벤치마킹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2022년 발표했던 기회발전특구는 트럼프 정부 시절 도입된 미국의 기회특구에서 착안했다. 미국의 기회특구란 미국 내에서 번영하는 곳과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하는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낙후 지역에 투자하면 처분이득세(국내의 양도소득세와 유사)를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주요국에서는 벤처투자와 관련해 투자세액공제와 양도세 감면을 동시에 시행 중이다. 벤처투자 손실에 대한 세금 감면, 투자적격기업의 업종 요건 설정, 벤처기업별 공제 한도 설정 등을 특징으로 하며, 벤처기업별 한도와 연간 최대 혜택 금액을 설정해 투자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있다.

창업은 주로 아이디어와 초기 단계 기술만을 가지고 시작해 사업화 과정에서 사업화 경험과 네트워크,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 과정으로 들어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기에 국내 정부는 TIPS, 엔젤투자자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자본금, 전문 인력 등 요건을 갖춘 자로 중기부에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과 개인투자조합(펀드) 결성 권한 등을 제공한다.
개인투자조합 펀드로 벤처투자 실속 챙기려면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한국에서 벤처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서울 송파구에 사는 40대 변호사 이 모 씨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2년 전엔 비상장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도 투자했는데 이 씨는 2년 전 투자한 기업이 상장되고 이후에도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큰 수익을 본 경험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덜 리소스가 쓰이는 점과 좋은 기업에 투자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점, 절세가 가능한 점을 손꼽았다.

이렇게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신생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해 조합을 만들어주는 컨설팅 기업을 통해 참여하거나 중기부 산하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는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거래 시스템인 ‘K-OTC’를 통해 장외주식을 매매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벤처기업 투자확인서를 발급한 후 소득세 신고 시 출자 등의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투자확인서의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시 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하는 방식, 둘째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투자 시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중기부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된다.

현 종합소득세 세율을 참고해 예를 들어본다면 소득 금액이 1억 원인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5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3000만 원×100%)+(2000만 원×70%)=4400만 원’이 소득공제액이며 출자 이후 소득공제 후 소득세는 900만 원, 소득세 절감액은 1300만 원이 된다. 꼭 확인해야 할 점은 의무적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년 이내 투자 회수, 양도, 환매 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 벤처기업인지 확인해야 하며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해 결정해야 현명한 벤처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글 빈센트 업라이즈 MFO(Multi-Family Office)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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