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SOLUTION
최근 혼인 건수가 10년 전보다 40% 감소했고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른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3년 말 상증세법을 개정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구체적인 공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혼인의 경우 혼인일(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이전과 이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와는 별도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일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도 공제가 적용되는데, 증여를 받은 이후에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민법에서 정한 약혼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직계존속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돼 별도의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일 이전에 증여를 받고 앞의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후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혼인 무효의 소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에 대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납부).
출산 또는 입양의 경우에는 출산·입양 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가 적용되는데,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동일하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해당 상증세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생, 입양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았고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나,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혼인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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