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관련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만족 차별화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분야 ‘최초’라는 타이틀을 넘어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자부하는 바른 EP(Estate Planning)센터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이동훈 대표변호사(센터장), 최영노 변호사(자산관리본부장), 김도형·김지은·조은주 변호사, 김현석 세무사, 김현경·김경수·정현찬·조웅규(상속설계본부장)·한승엽, 노석준 변호사, 김유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이 자산관리 방안을 컨설팅함과 동시에 상속 설계 자문, 상속 분쟁 대응, 기업승계 등 자산관리와 자산승계의 전 단계에서 최고의 ‘토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2022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라인업을 구축한 EP센터가 있다.
EP센터는 노후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자녀에게 기업승계를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

나날이 ‘상속·증여’ 관련 고객 수요가 늘어나면서 로펌, 회계·세무법인, 금융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바른 EP센터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포착, 상속 자문·상속 분쟁·기업승계 분야에서 쌓아 온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EP센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만을 위한 설계가 아닌, 자산가 본인을 위한 자산 설계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EP센터를 총괄하는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EP센터장)는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해 은퇴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자산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보유 재산 및 상속재산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며 “금융권에서도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금융권은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본업이고, 고객의 자산관리 및 자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 최영노 변호사(자산관리본부장), 조웅규 (상속설계본부장), 김지은 변호사, 한승엽 변호사]

금융권이 아닌 대형 로펌에서 의뢰인의 상속 설계를 포함한 자산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는 EP센터가 최초라고 바른 측은 설명한다. EP센터가 이처럼 발 빠르게 설립될 수 있던 배경에는 2012년 설립된 국내 로펌 최초의 상속신탁연구모임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와 같은 자체 연구회 조직들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이에 덧붙여 구성원들이 학술 활동을 통해 자산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최신 트렌드와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기에 가능했다.

자산승계본부장이자 상속신탁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조웅규 변호사는 “EP센터의 두드러진 강점 중 하나는 상속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업무에서 차별성을 둔 것”이라며 “가령, 국내 최초로 신탁 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하고 실행해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바른이 신탁 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활용한 사례는 이미 법조계에선 유명하다. 사건은 이랬다. 법인을 운영하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은 40대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하길 희망했다. 하지만 자녀가 그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자녀가 병환으로 사망하면 미성년 손자녀들이 승계할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을 이혼 소송 중인 자녀의 배우자가 행사하게 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상속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이에 바른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해 의뢰인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수익권을 부여하고, 손자녀들에게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 분배하다가 손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 일정한 시점이 되면 신탁재산 원본을 승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속 설계를 다듬을 수 있었으며, 자녀 사망 시 발생할 우려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었다.

조웅규 변호사는 “신탁 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상속인이 스스로 수탁자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소유권도 피상속인 명의로 유지된다”며 “신탁 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해 기존 계약 방식의 유언대용신탁이 갖는 다양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로펌표 원스톱 자산관리 '최초' 넘어 '최고'로 진화
[이동훈 대표변호사(센터장)]

화려한 인재들의 유기적인 협력
EP센터의 자산 승계 플랜은 승계의 자산 설계와 관리까지 포괄한다. 바른 EP센터의 자산 운용 컨설팅 업무는 △기존 자산 운용(암호화폐·NFT 등 디지털 자산 투자 및 관리 등) △해외 자산 투자 △이민 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고객의 요구사항과 자산 현황을 분석해 기본적인 상속 설계 및 절세 방안을 제안한다. 기업승계 업무는 △기업승계 전략 컨설팅 △가업상속공제 등 절세 전략 컨설팅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른 EP센터에 상속 설계와 유형별 자산관리 및 거래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총괄을 맡은 이동훈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최영노 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자산관리본부는 자산의 보존, 관리 및 처분과 해외 투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조웅규 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자산승계본부는 유언장,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한 상속설계, 기업지배구조 개편, 인수·합병(M&A), 신탁, 재단법인, 가업상속공제 특례 등을 활용한 기업승계 등의 업무를 주도한다.

부동산 자산에 관해서는 김병일·정경호 변호사, 금융 관련 업무는 김도형·송태섭 변호사, 기업지배구조 분야는 조은주·한승엽 변호사, IP는 정영훈·박상오 변호사 등이 업무를 맡는다.
김유·오희정 두 외국변호사와 정현찬 변호사가 해외이민과 해외투자 컨설팅을, 각종 세금 이슈에 관하여는 김경수·김지은 변호사와 김현석 세무사가 담당한다.

자산관리본부장인 최영노 변호사는 팀의 협력 방식에 대해 “EP센터는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객의 구체적인 자산관리 및 자산 승계 의사를 파악한 후 1차로 센터 내 상속·조세 전문가들이 검토한다”며 “이후 쟁점이 되는 자산 내지 거래 유형에 따라 각 파트별 책임변호사와 함께 2차로 법적인 쟁점들과 절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고객의 의사를 확인한 후 각 방안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P센터는 절세 및 재산 분배 분야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최근 EP센터를 찾는 고객들 상당수가 상속인 간 분쟁 없는 재산 분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두고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6년 123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 2019년 1887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양상이다. 2020년 1444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21년 2379건으로 급등했고, 2022년 2776건에 달했다. 동시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이민 사례도 적잖이 늘고 있는 것.

바른 EP센터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민을 하는 것이라면,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모두 반출해야 한다”며 “자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에는 현금화가 필요하고, 반출을 위한 세금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추후 국내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도 미리 고려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변호사는 “과거에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남긴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며 “특히 과거에 비해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지고, 법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속인 간에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EP센터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의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아 있는 가족들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분쟁을 예방하고 지혜로운 자산 승계가 이뤄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처럼 상속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어려운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 모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떠난 뒤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비용 상속 설계 방안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